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84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종성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0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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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자살예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노인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립재활원 장애인 자살률 통계 작성 이후 매년 장애인 자살률이 전체 자살률 대비 두 배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실정으로, 장애인을 위한 자살예방대책 수립 및 상담ㆍ교육의 활성화가 시급한 상황임. 이에 자살예방기본계획에 장애인 자살예방대책을 포함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노인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중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곳을 선정ㆍ공표할 수 있도록 하여,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을 활성화하고 장애인의 자살을 예방하고자 함(안 제7조제2항제3호의2 신설 및 제17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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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