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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75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예지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예지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0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0 · 더불어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살실태조사 항목 중 조사대상자에 관한 사항으로는 성별ㆍ나이ㆍ학력 등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과 자살에 관한 생각ㆍ자살 횟수 등 자살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조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에 관한 입법적 고려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다수의 연구 사례는 장애로 인한 각종 어려움과 차별이 우울감 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 있고, 주관적인 행복감이나 건강상태 등이 자살로 유인하는 요인들이 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항들을 자살실태조사 항목으로 법제화하여 적극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살실태조사 항목에 행복도, 건강상태, 본인 및 가족 구성원의 장애 여부와 장애 유형 등 조사대상자의 개별적 특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자살 예방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제1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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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