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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536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연숙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최연숙국민의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4-2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6-2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5 · 국민의당 2 · 무소속 2 · 시대전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학교 등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그런데 국가기관 등이 자살예방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있어 교육실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고, 학교에서 자살예방 교육을 지속적ㆍ안정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현행법 시행령에 자살예방 교육 실시기관으로 규정되어 있는 학교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청년층의 자살이 심각한 상황이므로 청년층에 대한 자살예방대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기관 등이 의무적으로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학교를 교육실시 의무기관으로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며,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 시 청년에 대한 자살예방대책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함을 명확히 함으로써 자살예방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청년층의 자살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3호 및 제1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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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