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98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종민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2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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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집합투자업자의 펀드 운용에 대한 수시공시제도를 두어, 투자운용인력이 변경되거나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투자자의 전자우편 이용 및 본점·지점 기타 영업소에 게시하는 3가지 방식으로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자우편으로 알리는 방식은 투자자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으로는 제한적이며, 본점 등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은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주식을 발행한 회사는 「상법」에 따라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소를 바탕으로 주주총회 소집 등에 대하여 우편으로 통지하고 있는데, 투자자들의 주주총회 참여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시공시의 방법을 보완하여 투자자에게 전자우편뿐 아니라 문자메시지를 통해서도 공시내용을 알릴 수 있도록 하되 통지 방식을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소 게시 방법은 보충적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하며, 주주총회 소집 등의 통지 방법을 보완하기 위하여 실질주주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예탁결제원이 주권 발행인에게 실질주주의 전자우편 주소도 제공하도록 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9조제2항 및 제315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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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