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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98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종민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종민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2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집합투자업자의 펀드 운용에 대한 수시공시제도를 두어, 투자운용인력이 변경되거나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투자자의 전자우편 이용 및 본점·지점 기타 영업소에 게시하는 3가지 방식으로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자우편으로 알리는 방식은 투자자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으로는 제한적이며, 본점 등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은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주식을 발행한 회사는 「상법」에 따라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소를 바탕으로 주주총회 소집 등에 대하여 우편으로 통지하고 있는데, 투자자들의 주주총회 참여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시공시의 방법을 보완하여 투자자에게 전자우편뿐 아니라 문자메시지를 통해서도 공시내용을 알릴 수 있도록 하되 통지 방식을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소 게시 방법은 보충적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하며, 주주총회 소집 등의 통지 방법을 보완하기 위하여 실질주주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예탁결제원이 주권 발행인에게 실질주주의 전자우편 주소도 제공하도록 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9조제2항 및 제315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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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