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35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권은희의원등1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1-1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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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라임, 옵티머스 사태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무자본 인수ㆍ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는 개인투자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으로 무자본 인수ㆍ합병 불공정거래로 수취한 부당이득 규모는 지난 3년간(2017∼2019년) 1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는 적발된 뒤에도 재범률이 높은 특징이 있는데, 실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자 중 재범자는 전체의 50%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됨. 이처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재범률이 높은 이유는 현행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이 있지만 사실상 처벌 수준이 경미하여 형사적인 제재수단으로서 그 실효성이 미흡한 데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동종의 범죄를 반복하는 자들에 대한 제재효과를 높이기 위해 상습으로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부정거래, 불법 공매도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47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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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