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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35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권은희의원등12인
대표발의
권은희국민의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1-1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8 · 국민의당 3 · 더불어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라임, 옵티머스 사태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무자본 인수ㆍ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는 개인투자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으로 무자본 인수ㆍ합병 불공정거래로 수취한 부당이득 규모는 지난 3년간(2017∼2019년) 1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는 적발된 뒤에도 재범률이 높은 특징이 있는데, 실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자 중 재범자는 전체의 50%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됨. 이처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재범률이 높은 이유는 현행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이 있지만 사실상 처벌 수준이 경미하여 형사적인 제재수단으로서 그 실효성이 미흡한 데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동종의 범죄를 반복하는 자들에 대한 제재효과를 높이기 위해 상습으로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부정거래, 불법 공매도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47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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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