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46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권은희의원등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7-0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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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상반기 국내 20개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된 가상자산은 200개가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이러한 가상자산의 주먹구구식 상장과 폐지의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자들에게 전가되어 사회ㆍ경제적 파장이 커지고 있으나,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상장에 관한 기준을 정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이용자 보호와 공정거래의 장을 마련하자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가상자산 상장에 대한 엄격한 기준마련은 신생기업의 싹을 자르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반면, 완화된 기준은 투기심리 조장 및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가상자산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음. 한편 미국 등 해외에서는 가상자산을 자산운용사의 투자대상 중 하나로 보아 펀드 등에 편입하여 투자상품을 개발ㆍ판매하고 있으며 민간의 자율적이고 전문적인 검증으로 가상자산의 객관적이고 선순환적인 평가가 이뤄지고 있음. 이에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가 가상자산에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가상자산 상장에 대한 중앙정부의 규제 대신 시장 논리에 기반한 자율적인 상장관리 및 가상자산에 대한 자정적인 평가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229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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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