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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89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재호의원등11인
대표발의
송재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제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0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증권거래는 한국거래소의 독점체제인 상황임. 한국거래소는 공공적인 역할 및 책임이 큰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민간법인이며 2015년도 공공기관에서 해제된 이후에는 국회 상임위원회의 소관에서 배제되어 있음. 현행법상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의 감독 기관으로서 보고ㆍ검사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최근 5년간 금융위원회의 한국거래소에 관한 검사는 IT 부문에 대한 1건 외에는 이뤄지지 않은 상황으로 사실상 한국거래소가 관리ㆍ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으로 하여금 한국거래소에 대한 검사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금융감독원장은 검사한 내용과 그에 대한 거래소의 조치 계획을 포함한 검사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검사결과를 제출하도록 명시함(안 제410조제1항 단서, 제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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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