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924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병욱의원등15인
- 선거구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3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1-2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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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유사투자자문업은 교육 이수 후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여 업체가 난립하고 있는 실정이며, 투자정보에 관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통제가 용이치 않은 상황임. 또한, 유사투자자문업자가 폐업신고를 하거나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위법행위로 3회 이상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신고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으나, 유사투자자문업의 계약 특성상 소비자보호 관련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한편, 유사투자자문업과 금융투자 전문업종인 투자자문업의 명칭이 비슷해 소비자가 유사투자자문업자를 금융회사로 오해할 소지가 있음. 이에 유사투자자문업을 투자정보업으로 개정하고 투자정보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며 정보이용료 및 약관 변경 등 거래조건을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하는 한편, 부적격 투자정보업자에 대한 직권말소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투자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1조, 제101조의2 및 제101조의3 신설, 제445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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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