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17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희곤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부산 동래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2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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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0년에 ‘고령화사회’가 된 우리나라는 지난 2017년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비율이 14.2%를 넘어서면서 ‘고령사회’로 진입하였고, 2025년 고령 인구비율이 20%가 넘어서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음.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가 되기까지 프랑스가 143년, 독일은 77년, 일본이 33년 걸렸다는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유례없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임. 이러한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는 사회 구성원의 자산, 나아가 금융수요의 변화를 야기함. 그러나 우리나라 자산의 약 70%는 부동산에 잠식되어 있는 반면, 노후소득은 낮아 노후에 대한 불안이 심각한 가운데, 노인빈곤율이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이에 노후소득을 높이기 위해 자산을 유동화하는 역모기지론 등이 있으나 활성화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러한 상황에서 신탁(信託)제도는 고령자가 부동산을 포함하여 생애기간 동안 축적한 자산을 소득화하여 생활비 등 노후자금으로 충당하고 그 잔여재산을 상속ㆍ증여, 기부 등을 하면서 생애를 마감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어 다른 금융수단보다 고령자가 필요로 하는 자산관리서비스를 유용하게 제공할 수 있음. 이에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 등을 비롯한 해외 주요국은 신탁을 노후 자산관리의 핵심적인 금융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신탁제도의 적극적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것이 필요함. 그러나 현행법은 신탁재산을 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지상권, 전세권 등으로 열거하여 한정하고 있어 다양한 신탁상품의 활용이 어려운 실정임. 영국, 미국 등 해외 주요국의 경우 신탁재산의 범위를 열거하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고, 재산권으로 인정되는 권리는 모두 신탁재산으로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임. 이에 신탁제도에서 위탁자가 수탁가능한 신탁재산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 신탁재산에 담보권, 영업권, 소극재산인 채무도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신탁상품의 활용과 운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 초고령사회에 적응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3조제1항제8호부터 제11호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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