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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544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경숙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양경숙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1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이사회를 특정 성(性)의 이사로만 구성할 수 없도록 특례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남녀 이사의 비율에 관한 명시적 기준이 없어 법적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여성가족부의 「양성평등정책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내 상장기업 2,072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여성임원의 수는 총 1,199명으로 전체 임원의 4.0%에 불과하며, 여성임원이 한 명도 없는 기업은 67.9%로 나타남. 이에 기업 내 여성 이사가 일정 비율 이상 충족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5조의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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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