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44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양경숙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1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이사회를 특정 성(性)의 이사로만 구성할 수 없도록 특례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남녀 이사의 비율에 관한 명시적 기준이 없어 법적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여성가족부의 「양성평등정책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내 상장기업 2,072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여성임원의 수는 총 1,199명으로 전체 임원의 4.0%에 불과하며, 여성임원이 한 명도 없는 기업은 67.9%로 나타남. 이에 기업 내 여성 이사가 일정 비율 이상 충족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5조의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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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