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35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전재수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북구강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1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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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투표ㆍ서면투표 도입률이 저조한 상황에서 특정 시기에 상당수 회사가 정기주주총회를 집중 개최함에 따라 주주가 회사별로 세밀하게 안건을 분석하여 내실 있게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임. 이에 주권상장법인이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주주총회 개최일에 대한 거래소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신고내용을 토대로 같은 날에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수를 제한하여 주주총회가 효과적으로 분산될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것임. 또한, 소액주주들이 주주총회에 대해 관심과 참여도가 낮은 이유 중의 하나로 주주총회 소집통지, 안내 및 홍보 부족을 들 수 있음. 최근 ITㆍ모바일 기술의 발달로 전자우편을 통해 의사소통과 홍보활동이 신속ㆍ편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주권의 발행인인 회사 또는 명의개서 대행기관이 예탁결제원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주주의 연락정보가 주소에 한정되어 있어 전자우편을 이용한 주주총회 개최 통지 등이 어려워 원활한 주주총회 개최에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예탁결제원이 주권의 발행인인 회사와 명의개서 대행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실질주주 연락정보에 전자우편주소를 추가하여 원활한 주주총회의 성립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65조의21 및 제315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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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