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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428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병욱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김병욱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2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일부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에서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여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고 우리 금융에 대한 신뢰에 손상을 가져오고 있음.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집합투자업자의 불합리한 집합투자기구 운용에 대하여 판매금융회사 및 수탁기관 등 관계기관의 감시·견제 책임을 부여하고, 부실 금융투자업자의 적기 퇴출을 위하여 등록 말소제도를 도입하며, 그 밖에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일반투자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하고자 함. 한편, 현재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구분하여 각기 다른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규제 체계를 일원화하고, 기관투자자로부터만 자금을 조달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도입하며,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자 수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에 기여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분류기준 변경 및 운용규제 일원화(안 제249조의7 및 제249조의12) (1) 현행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방식에 따라 경영권 참여 목적 투자 여부를 기준으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분류하고 있는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투자자의 범위에 따라 기관투자자만이 투자 가능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개인투자자도 투자 가능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재분류하여, 현행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적용되는 규정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각각 적용함. (2) 현행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으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만 적용되고 있는 지분보유 의무, 대출금지 등의 규제를 폐지하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으나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만 적용되고 있는 의결권 행사 제한 규제를 폐지하는 등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규제를 일원화함. (3)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집합투자재산을 직접 또는 대부업자 등과의 연계거래를 통하여 개인에게 대출하는 것을 금지함. 나. 부실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등록 직권말소 제도 도입(안 제20조의2 신설) 투자자문업자, 투자일임업자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가 자기자본 유지요건 위반 후 유예기간 내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인력요건을 6개월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금융위원회가 그 동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함. 다. 불합리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행위에 대한 관계기관의 감시·견제책임 부여(안 제77조의3제4항, 제249조의4 및 제249조의8제2항제4호) (1)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권유 또는 판매하는 자가 설명의무 이행을 위해 “핵심상품설명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한 집합투자업자의 운용행위가 핵심상품설명서와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부합하지 않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을 하도록 함. (2)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도 공모집합투자기구와 같이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가 그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등을 위반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을 하도록 함. (3)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신용공여를 한 종합금융투자업자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신용공여와 관련한 위험수준을 평가하고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하도록 함. 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안 제249조의8제1항, 제2항 및 제5항) (1)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연기한 경우 등에 집합투자업자가 이 사실을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이 때 해당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해당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신규판매를 중단하도록 함. (2) 집합투자업자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일반투자자에 대하여 3개월에 1회 이상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도록 함. (3)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유동성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설정·설립하도록 함. (4)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투자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공모펀드와 같이 집합투자재산에 대하여 회계기간의 말일 등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함. (5)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연기한 경우, 환매를 연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집합투자자총회를 개최함으로써 투자자가 참여하여 집합투자자의 환매에 관한 사항을 결의하도록 함. 마.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감독 및 검사(안 제249조의14) (1)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업무집행사원이 아닌 사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함. (2)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를 기관투자자 및 개인이 아닌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감독ㆍ검사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였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을 감독ㆍ검사 대상에 명확히 포함함. 바.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수 확대(안 제9조제19항 및 제249조의11제1항) 현재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대통령령에서 49인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수를 100인 이하로 확대하여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현재 법률에서 49인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 경영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사원 수를 100인 이하로 확대함. 사.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배력 확장 방지(안 제249조의7제6항 신설) (1)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배력 확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적용되고 있는 계열회사의 지분 취득 금지 의무와 다른 회사를 계열회사로 편입 시 5년 이내 지분 처분 의무 등의 현행 규제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동일하게 적용함. (2) 현재는 모든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적용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지분 10% 초과 보유 시 초과 보유 지분 등에 대한 의결권 행사 제한 규제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적용되고 있는 계열회사의 지분 취득 금지 등의 규제를 별도로 적용하고 있지 않고 있으나,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의결권 제한 규제가 폐지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의한 지배력 확장 가능성이 있게 됨. 따라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의결권 제한 규제 폐지에도 불구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현재와 동일하게 다른 회사의 지분 10% 초과 보유 시 초과 보유 지분 등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함. 아.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규제 일원화에 따른 다른 규제의 정비(안 제249조의13, 제249조의14제2항, 제249조의19, 제249조의22 및 제249조의23) (1)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규제 일원화에 따라 현행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만 적용되고 있는 투자목적회사, 지주회사 규제 적용 유예 등의 특례,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관련 규정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뿐 아니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도 적용함. (2) 은행, 보험사 등 금융기관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이 되는 경우 해당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함. 자. 경과조치 및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칙) (1) 이 법 시행 전에 설립되어 보고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각각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되어 보고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봄. (2) 이 법 시행 전 설립되어 보고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기관투자자가 아닌 자로부터의 출자 약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함. (3) 「국가재정법」, 「금융지주회사법」 등에 규정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각각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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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