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374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병욱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1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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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소유하지 않은 상장증권의 매도를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차입한 상장증권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차입공매도의 경우만 허용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한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무차입공매도 등 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적발하기 어렵고 사후통제 수단인 제재도 낮아 위법한 공매도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특히 미국, 캐나다, 영국, 서유럽, 호주, 홍콩 등 다수의 해외 선진 시장에서는 대차계약 체결 방식을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오래 전부터 사용하고 있어 수기 입력에 의한 실수가 발생하기 어려운 반면, 우리나라는 대차거래의 협상, 확정 및 입력 단계가 자동화되지 않고 모두 수기로 인한 대차계약의 체결방식, 즉 채팅(네이트온)이나 전화, 이메일 등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고 이로 인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개인투자자의 거래가 상대적으로 많은 상장증권은 공매도 대상에서 제외하고, 대차계약 체결 시 체결내역의 정확성을 담보하고 착오입력을 방지할 수 있는 전자정보처리장치 등을 갖추도록 하여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고자 함. 또한 허용되지 않은 공매도 뿐만 아니라 공매도를 활용한 내부자거래나 시세조종의 경우에도 과징금을 도입하여 시장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66조의4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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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