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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176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종윤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최종윤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하남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1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금융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장으로 하여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고 있음. 그런데 투자자가 유사투자자문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때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행위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투자자는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자 신고하는 경우 투자자피해보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와 투자자가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 대한 환급 기준을 마련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1조의2 및 제101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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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