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092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태흠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충남 보령시서천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2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주가하락 시 유동성을 공급하고 헤지거래 수단을 제공하는 등 시장 효율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공매도를 도입하고 있음. 그러나 소유하지 않은 증권을 매도함에 따른 결제불이행 위험이나 투기적 공매도로 인한 공정한 가격형성 저해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으며 기업 가치의 왜곡과 소액 투자자의 피해로 공매도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내 유가증권 및 코스닥 시장에서 공매도를 금지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 및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제180조제1항 단서 및 제3항, 제180조의2 및 제180조의3 삭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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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