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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7227 · 제22대 국회

제안자
복기왕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복기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아산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3-0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험회사 등이 자동차 의무보험 사업을 다른 보험사업과 구분하여 경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국토교통부장관이 보험회사 등에게 의무보험 사업에 관한 업무 처리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인 근거가 부재하여 의무보험 사업의 운영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험회사 등에게 의무보험 사업 관련 업무 보고 및 관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관계 서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7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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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