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201804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윤종군의원 등 20인
- 선거구
- 경기 안성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7-1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4-11-1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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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사고의 예방에 효과적인 자동차 운행 안전장치를 장착한 자동차의 보험료 할인을 확대하도록 보험회사등에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동법 시행령에서 차선이탈을 알려주는 장치 등을 열거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자동차 돌진 사고가 잇따르며 차량 급발진에 대한 운전자들의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고,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을 위해 페달 부분에 설치하는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 보험료 할인을 권고할 수 있는 장치의 유형으로 사고원인 파악을 위한 기록장치를 추가함으로써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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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