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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273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인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최인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부산 사하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1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2-0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의 보험수리 시 발생하는 정비요금에 대하여 보험회사등과 자동차정비업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ㆍ조정하기 위하여 해당 관계자가 참여하는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고, 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라 매년 보험정비요금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0년 10월 협의회 구성 이후 제11차 회의에 이르기까지 회의 결렬과 파행이 반복되고 2023년도 정비요금 인상안이 2023년 3월에 결정되는 등 협의안의 의결에 난항을 겪고 있음. 이에 지난 3월 협의회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협의 지연 시 위원장이 심의촉진안을 제안하여 표결로 정비요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해당 규정은 법적 구속력이 부족하여 원활한 합의를 도출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협의회의 운영규정 중 위원장의 심의촉진안 제안 및 표결 등 보험정비요금 결정에 관한 사항 일부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여 보험회사등과 자동차정비업계 간 책임감 있는 협의를 이끌어냄으로써 공정한 보험정비요금의 적용과 신속하고 원활한 자동차 보험수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6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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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