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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0591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홍기원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홍기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평택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1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2-01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험회사가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해당 보험금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사고부담금 제도를 운영 중임. 그런데 「도로교통법」 상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를 음주운전으로 간주하여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벌칙을 부과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사고부담금으로 구상할 수 있는 대상을 음주운전 사고자로 한정하여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해서는 사고부담금을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한편, 현행법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망자나 후유장애인의 유자녀 및 피부양가족 지원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사전예방적 교통안전 관리, 자동차 검사 및 안전시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임을 고려할 때 자동차사고 피해자 및 가족을 지원하는 사업의 수행기관으로는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단 업무와의 연관성도 적어 피해자 보호와 제도 운용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도 음주운전 사고자와 동일하게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등의 상당금액을 사고부담금으로 구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음주 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고, 자동차사고 피해자 및 가족을 지원하는 업무의 위탁기관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변경하여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실효적 지원을 제고하려는 것임(제29조제1항제2호, 제4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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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