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85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오섭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광주 북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0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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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선' 수리 '후' 손해사정 관행으로 인해 정비요금 지급의 문제, 소비자 신뢰도 저하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현재 자동차 사고 수리는 정비업체가 수리범위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선 수리를 개시한 후 보험사가 손해사정으로 수리비를 책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음. 이러한 '선' 수리, '후' 손해사정 관행으로 정비업체가 보험사에 청구한 보험수리비가 삭감, 미지급, 지연지급 될 경우 어떤 부분이 삭감 또는 미지급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움. 또한 소비자 역시 자기부담금과 보혐료 할증규모 등을 알지 못한 채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게 됨. 이에 보험회사등이 자동차사고가 발생한 것을 안 경우에 지체없이 손해사정내역서를 해당 자동차 정비를 의뢰받은 자동차정비업자와 보험가입자등에게 제공하도록 하여 정비요금 지급 문제 및 소비자 신뢰도 저하 등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12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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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