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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85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오섭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조오섭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북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0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선' 수리 '후' 손해사정 관행으로 인해 정비요금 지급의 문제, 소비자 신뢰도 저하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현재 자동차 사고 수리는 정비업체가 수리범위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선 수리를 개시한 후 보험사가 손해사정으로 수리비를 책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음. 이러한 '선' 수리, '후' 손해사정 관행으로 정비업체가 보험사에 청구한 보험수리비가 삭감, 미지급, 지연지급 될 경우 어떤 부분이 삭감 또는 미지급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움. 또한 소비자 역시 자기부담금과 보혐료 할증규모 등을 알지 못한 채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게 됨. 이에 보험회사등이 자동차사고가 발생한 것을 안 경우에 지체없이 손해사정내역서를 해당 자동차 정비를 의뢰받은 자동차정비업자와 보험가입자등에게 제공하도록 하여 정비요금 지급 문제 및 소비자 신뢰도 저하 등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12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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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