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882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홍기원의원 등 14인
- 선거구
- 경기 평택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0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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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 보유자의 보험가입 의무와 위반 시의 제재 조치를 도입하여 자동차의 운행으로 대인?대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기 위하여 자동차 보유자는 책임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이하 “무보험 자동차”라 한다)를 실제 운행하였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무보험 자동차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현행법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자체 정보망과 보험회사의 정보망을 연계하여 의무보험 가입관리 전산망(이하 “가입관리 전산망”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나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 단체의 장에게 가입관리 전산망을 구축?운영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감사원의 무보험 자동차 관리감독에 대한 부적정 감사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무보험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상의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크고, 무보험 자동차로 인한 사고의 피해 금액은 일반 자동차 교통사고 피해액의 4.7배에 이르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관련기관 간의 협조체계가 원활하게 구축되지 못한 상황임. 현재 국토교통부는 경찰청의 무인과속단속기에 적발된 자동차정보를 활용하여 무보험 자동차 운행을 단속하고 있으나, 이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는 배출가스를 단속하는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도로공사는 전국 고속도로 요금소의 통행정보를 관리하고 있으므로 이 같은 다양한 자동차 통행정보를 활용하여 무보험 자동차 운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사법경찰관이 무보험 자동차 운행과 같은 범칙행위에 대한 수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경찰청장에게 가입관리 전산망에서 관리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정보제공 대상기관이 수사기관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실제로 사법경찰의 역할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무보험 자동차 운행정보를 수집ㆍ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유료도로관리청ㆍ유료도로관리권자까지 확대함으로써 가입관리 전산망의 정보를 보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무보험 자동차 운행 행위에 대한 수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무보험 자동차에 대한 운행 단속을 강화하고 사회적 손실을 줄이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및 제50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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