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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473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홍기원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홍기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평택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1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 운행에 따른 사고와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 운행 중 낙하된 물체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자를 정부에서 우선 보상하고 가해자에 대해 지급된 보상금을 한도로 구상하는 한편 자동차사고로 인한 중증 장애인의 유자녀 및 피부양자 가족의 생계가 곤란한 경우 등에 대해서 그 피해를 지원하거나 생활자금 대출 등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이에 채권회수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에 귀책사유가 있는 자의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어 국가 등이 대위청구할 채권의 회수가 곤란할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채권정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결손처분 할 수 있도록 함. 이와 관련하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가해자에 대한 구상채권은 채권정리위원회 결손처분 대상이 되는 반면 피해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채권과 유자녀 생활자금 대출의 경우 채권정리위원회 결손처분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이에 채권정리위원회의 결손처분 채권범위를 확대하여 보장사업으로 발생하는 채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채무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및 관련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의 보험료 1천분의 10을 징수하여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이러한 사업을 보험사, 보험개발원,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등에 위탁하여 운영 중임. 그런데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사용 대상 사업 중 일부 사업의 경우 그 사업의 위탁 사업자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피해지원기금을 통한 운영이 불가능해지는 경우 사업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권한위탁규정과 보조금 지원 근거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업무의 실효성과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2항ㆍ제3항 신설 및 제45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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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