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28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하영제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7-0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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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등에서는 운전자의 안전의식 함양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12대 중과실(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끼어들기·앞지르기 규정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보도침범,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화물고정조치 위반)사고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하거나 금지하여야 할 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서는 12대 중과실 사고 중 음주·무면허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경각심 고취 및 사고 예방 등을 위해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손해액의 일부를 구상하는 ‘사고부담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특히, 최근 마약 등 약물복용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를 유발시킨 부산 해운대구의 사건으로 마약 등 약물 복용 상태에서의 사고 유발 시에도 ‘사고부담금’ 제도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음주·무면허 등 사고 외 다른 12대 중과실사고의 경우 현행법에서는 사고부담금을 구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중과실사고로 인한 교통사고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더불어, 2021년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의 사고부담금 제도 확대 도입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반국민의 97.1%는 중앙선 침범, 과속,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등 다른 중과실 사고에 대해서도 사고부담금 제도 도입을 찬성하는 등 운전자의 중과실사고에 대한 경제적 책임 부과에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2020년 교통사고 통계(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전체 209,654건의 교통사고로 3,081명이 사망했으며, 전체 교통사고 사망률을 1.5 수준이었으나, 과속은 22.3에 달했고, 중앙선침범은 2.3,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은 1.7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에, 음주·무면허 등 사고 외 다른 12대 중과실 사고 중 중앙선 침범, 과속,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보도 침범 등 치사율이 높은 4가지 사고유형에 대하여 ‘사고부담금’ 제도를 적용함으로써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교통사고 유발자에게 책임을 일부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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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