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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3380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상혁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김포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0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6-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체계적인 지원 및 공제사업자에 대한 검사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진흥원에 원장 1명과 이사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이사, 감사 1명을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자동차손해배상 및 보상 정책의 수립·추진 등에 관한 진흥원의 업무는 매우 전문적이고 분야도 다양하여 보다 심도 있는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교통·금융·보험 및 법률 등 기존 분야의 전문가 외에도 의료, 자동차정비 분야 등의 전문가가 필요하므로 이를 위해 현행 이사회의 구성원 수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사회 정수를 현행 9명에서 13명 이내로 증원하여 이사회에 자동차손해배상과 관련된 각 분야의 전문가가 다양하게 포함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진흥원의 자동차손해배상 관련 업무를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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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