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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3375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한준호의원 등 18인
대표발의
한준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고양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0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6-29

발의 참여 의원

18인 · 더불어민주당 17 · 무소속 1

나머지 6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 또는 사고 후 구호조치 미이행(일명 ‘뺑소니’)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보험회사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등을 지급한 경우, 사고 운전자등에게 자기부담금(사망·부상: 사고 1건당 300만원, 재물 멸실·훼손: 사고 1건당 100만원)을 구상함으로써 민사적 책임을 면제하고 있음. 그러나 보험 가입을 이유로 음주·무면허 및 뺑소니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면제시키는 자기부담금 금액이 반사회적 범죄로서 그 사고가 가지는 피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이러한 사고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험회사등이 음주·무면허 및 뺑소니 사고 운전자에게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등의 전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음주·무면허 및 뺑소니 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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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