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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5257 · 제22대 국회

제안자
복기왕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복기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아산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2-1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6-05-07

발의 참여 의원

16인 · 더불어민주당 15 · 무소속 1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6월) 운전 조작 실수로 인한 교통사고의 40.2%가 60세 이상 운전자에게서 발생하였으며, 특히 65세 이상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사고는 전체 페달 오조작 사고의 25.7%를 차지하는 등 고령 운전자의 사고 위험이 심각한 수준임. 이는 노화에 따른 인지·판단 능력 및 신체 기능 저하가 주요 원인으로,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됨에 따라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현재 정부와 지자체가 시행하는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는 반납률이 2%대에 불과해 실효성이 매우 낮으며, 고령자의 이동권 보장과 안전 확보를 동시에 달성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페달 오조작을 감지하여 급가속을 제어하는 페달오조작방지장치가 기술적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음. 페달오조작방지장치는 이미 유엔 유럽경제위원회 국제 안전기준으로 채택되었으며,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신차의 90% 이상에 장착되는 등 적극적인 보급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에서는 법적 정의와 지원 근거가 부재하여 보급이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음. 이에 페달오조작방지장치에 대한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가 차원의 보급 및 활성화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튜닝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되 안전성 확인 절차를 의무화함으로써 고령 운전자를 포함한 모든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의7 신설, 제29조의2제1항, 제34조 및 제3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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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