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289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민기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용인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6-2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1-2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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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명 ‘레몬법(Lemon Law)’이라 불리는 현행법은 하자가 발생한 자동차에 대한 교환ㆍ환불제도를 도입하여 신차 구입 이후 일정한 기간 내 동일한 하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동차에 대하여는 구매자가 교환ㆍ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해당 차량이 소유자에게 인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견된 하자는 차량이 인도된 때부터 존재하였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그런데 레몬법을 먼저 도입한 미국의 주(州)들은 대부분 하자 보증기간을 1년 또는 2년으로 정하고, 제작사가 정해진 횟수 내에 완전히 수리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인도 당시부터 하자가 있었다고 추정하고 있음. 또한 2019년 우리나라의 현행제도 시행 이후 2023년 3월까지 교환ㆍ환불 중재 신청이 접수된 하자차량의 보유기간을 살펴보면 전체 2,000건 중 6개월 미만이 908건, 6개월 이상∼1년 이내가 914건으로, 차량 인도 후 6개월 이후 1년 이내 발생한 하자 역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이에 현행법의 하자 추정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자동차제작자등의 제조상 책임을 강화하고 자동차소유자의 입증책임을 경감시켜 소비자의 권리를 보다 폭넓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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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