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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43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오섭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조오섭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북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0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사륜자동차(All-Terrain Vehicle, ATV)는 정의상 ‘이륜자동차’로 구분하며, 이륜자동차를 취득 및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 신고를 하여야 함. 다만, 도로 운행 목적이 아닌 소위 레저용 사륜자동차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까지 사륜자동차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고 대부분의 사고가 안전장치가 미흡한 레저용 사륜자동차로 도로를 이동하는 중에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륜자동차를 판매하면서 도로 운행에 대한 명확한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용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이륜자동차를 판매하는 자는 구매자에게 해당 차량의 용도가 도로 운행 목적이 아님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사륜자동차 사용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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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