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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2120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한준호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한준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고양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1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1-25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화재 등 자동차사고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종류의 자동차에서 화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사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자동차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자동차 급발진이 의심되는 교통사고가 다수 발생한 가운데 자동차의 결함과 사고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은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제조사가 보유하고 있는 핵심적 정보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이를 증명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자동차의 급발진 사고가 발생하면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그 사고 원인을 의무적으로 조사하게 하고 그 사고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가 사고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자동차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의 급발진 사고 원인을 규명함과 동시에 자동차사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6항, 제31조의3제1항 및 제33조제3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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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