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334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홍기원의원등11인
대표발의
홍기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평택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2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자동차의 성능과 운전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전기·전자 제품을 탑재하면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전기자동차 배터리 화재사고가 급증하고 있고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로 인하여 자동차 침수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제작자가 자동차를 판매할 때 자동차의 형식 및 사용 등에 관한 자료를 구매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자동차제작자가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설명서에는 자동차 급발진 대처요령, 비상탈출 방법 등의 설명이 누락된 경우가 많고 일부 수입차의 경우에는 비상상황에 대한 한글 설명서가 제공되지 않고 있어 자동차 운행 중 발생하는 비상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동차제작자는 자동차를 판매할 때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에 대한 자료를 자동차 구매자에게 제공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나 화재 발생시 효율적이고 신속한 대처방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1항).

홍기원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