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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0068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상혁의원 등 21인
대표발의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김포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1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7-27

발의 참여 의원

21인 · 더불어민주당 20 · 무소속 1

나머지 9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자동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시험대행자(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로 하여금 자동차와 부품자기인증제를 실시하는 자동차부품(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2에서 13개 지정)에 대하여 자동차는 자동차 제조사만, 부품자기인증제도를 시행하는 부품은 부품제조사만 제작결함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발생되고 있는 전기차 화재는 전기차에 장착된 구동용 배터리 특히 배터리 구성품 중 하나인 셀에서 화재가 발생되고 있어 전기차에 장착된 배터리 및 그 주요부품 제조사에 대한 제작결함 조사를 강화하여 전기차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성능시험대행자가 전기차에 장착된 배터리 및 그 주요부품 제조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및 제작결함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성능시험대행자가 자동차에 대한 제작 결함조사를 할 때 자동차에 장착된 구동용 배터리 및 그 주요부품 제조사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1조제14항 신설). 나. 성능시험대행자가 자동차에 대한 제작 결함조사를 할 때 필요한 자료를 자동차에 장착된 구동용 배터리 및 그 주요부품 제조사에게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3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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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