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93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용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남양주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1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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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이륜차의 정기검사는 대기환경보전법을 중심으로 내연기관 이륜차를 대상으로만 실시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전기이륜차의 이용률이 급증함에 따라 전기이륜차의 안전사고가 급등하고 있어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전기이륜차는 아직도 정기검사의 사각지대인 상황임. 이에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전기이륜차에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기틀을 잡고 안전성을 재고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2 및 제50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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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