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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833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병욱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김병욱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2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16인 · 더불어민주당 15 · 무소속 1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 구매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 제작자에게 자동차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일정기간 공급하도록 하고, 자동차부품의 소비자 가격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를 의무화하고 있음. 그런데, 자동차와는 달리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일정기간 공급하도록 하거나 부품 가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의 사후관리 의무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륜자동차 수리와 관련하여 수리 금액이 과다하게 청구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도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품의 일정기간 공급과 가격자료의 공개 등 자동차의 사후관리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이륜자동차 구매자의 불편과 피해를 해소하고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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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