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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7385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상혁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김포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1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16인 · 더불어민주당 16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아닌 자는 영업을 목적으로 폐차 대상 자동차를 수집 또는 매집하거나 그 자동차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자동차 소유자는 폐차 요청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등록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인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폐차브로커, 인터넷 중개업체 등의 불법 폐차 중개행위가 전국적으로 성행하고 있음. 불법 폐차 중개행위는 수수료 착취, 말소등록 미처리, 소유자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종사원은 신분을 표시하도록 하여 무등록해체재활용업자의 불법 폐차수집ㆍ알선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종사원에게 법정 준수사항 등의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등 건전한 폐차질서를 확립하고 무등록해체재활용업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종사원에게 그 신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자동차해체재활용 관련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58조제5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나.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종사원에 관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66조제1항제14호마목 신설). 다. 자동차관리사업자로 구성된 협회의 경우에도 경영자 및 종사원의 교육?훈련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67조제4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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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