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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7230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상혁의원 등 17인
대표발의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김포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0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17인 · 더불어민주당 16 · 무소속 1

나머지 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침수차의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하여 수리비가 피보험차량 가액을 초과하는 전손 침수차량의 폐차 의무화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시ㆍ도지사는 보험회사가 전손 처리한 자동차에 대하여 이전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수리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이전등록을 수리하고 있음. 그런데 침수차 중 분손처리 되거나 자기차량손해 담보 특약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차 또는 검사를 받을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수리되지 않거나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로 유통 될 가능성이 있어 중고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천재지변ㆍ화재 또는 침수로 인하여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 처벌함으로써 침수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제37조제1항제5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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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