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21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구자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구자근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구미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6-3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럽연합 등 주요국에서는 자동차에 교통사고 발생 시 해당 자동차가 교통사고를 자동으로 인지하여 긴급구조기관 등에 사고위치ㆍ차량정보 등의 교통사고정보를 전송하는 EmergencyCall 단말기(이하 “교통사고긴급통보장치”라고 한다)의 장착을 의무화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 선진국에 비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차량 단독사고와 심야시간대의 교통사고 및 응급의료 소외지역에서의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사고 발생 후에 즉시 구조되지 못해 더 큰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교통사고 발생 시에 신속하게 구조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은 자동차에 교통사고긴급통보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하고 위반 시 처벌함으로써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신속하게 수행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4 신설 등).

구자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