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399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홍기원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평택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2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10-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제2항은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자격기준을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고 수리(受理)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려는 자가 적정 시설ㆍ장비 및 자격기준을 갖추었는지 등 신고의 실질적 요건에 대한 확인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또한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자격기준을 갖추지 못하여 신고기준에 미달한 경우 등에 대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업장의 폐쇄 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ㆍ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려는 자의 신고에 대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고 수리(受理) 근거 명확화(안 제58조제2항). 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에 대한 행정제재 및 처벌 등 근거 마련(안 제66조, 제73조, 제75조 및 제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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