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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798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홍기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홍기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평택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0-0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국민의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58조의4(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 책임)제2항은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로 하여금 성능?상태점검 내용에 대하여 보증하고 책임지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성능?상태점검의 오류 및 허위기재, 점검자와 매매업자 간 불분명한 책임 소재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고자 하는 것이었음. 그러나 제도 시행 과정에서 ▲보험 가입주체와 무관하게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보험료 ▲하자 차량을 정상 차량으로 속인 뒤 문제 발생 시 보상을 받도록 하는 일부 딜러-점검자 간 유착관계 형성 ▲보험사의 까다로운 보장 조건으로 인한 보험금 청구 혼선 ▲성능?상태점검장이 없는 지역 발생 ▲차량에 따라 신차 A/S 보증 등 다른 보증제도와 중복 보장이 있을 수 있음에도 가입을 강제하는 등 문제가 제기되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선택 사항으로 변경함으로써 사실상 보험료를 지불하고 있는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고, 불필요한 보험의 중복 가입 피해를 없게 하여 소비자의 그 선택권을 넓히려는 것임(안 제58조의4제2항, 제58조의4제3항 및 제81조제25호의3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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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