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185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상혁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기 김포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7-3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10-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건전한 질서 유지와 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해체재활용업자의 금지 행위 및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또는 무등록업자가 자동차의 해체와 관련된 거짓ㆍ과장광고를 통해 불법 폐차 영업행위를 하고 있고, 이를 통해 폐차 요청된 자동차가 폐차되지 않고 대포차로 유출되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한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등록말소된 자동차 중 일부를 수출하거나 수출업자에게 판매하고 있는데, 이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의 업역에 관한 사항임에도 현재 시행규칙에 관련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이를 현행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또한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는 엔진 등 내부장치가 물에 젖어 제대로 된 성능을 내기 어렵기 때문에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폐차되어야 하지만, 현재 일부 자동차가 해외로 수출되고 있어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의 수출을 명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아닌 자의 폐차 대상 자동차에 대한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현행법을 개정함으로써,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는 수출하거나 수출하는 자에게 판매할 수 없음을 명시함(안 제26조의2제2항 신설). 나.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폐차 대상 자동차 또는 사업장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사업의 취소ㆍ정지 등의 처분을 하도록 함(안 제57조제4항 및 제66조제1항제14호다목 신설 등). 다.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아닌 자는 영업을 목적으로 폐차 대상 자동차를 수집 또는 매집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57조의2제2호 및 제81조제25호의2 신설). 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폐차 대상 자동차 또는 그 부품을 수출하거나 수출하는 자에게 판매할 수 있고, 그 외에는 폐차해야 함(안 제58조제5항제1호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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