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126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홍기원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기 평택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7-0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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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매매업을 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대하여 거짓 또는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중고자동차 시장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여러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규정들에도 불구하고 최근 60대 남성이 중고차 허위매물에 대한 광고에 속아 중고자동차를 강매당한 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중고자동차의 거래와 관련된 사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현행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매매업을 포함한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자에게 대한 벌칙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고, 자동차매매업자가 아닌 자가 영업을 목적으로 매매용 자동차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며,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자동차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중고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를 폭넓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2 및 안 제69조의4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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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