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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35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언석의원등10인
대표발의
송언석전 무소속
선거구
경북 김천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2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7 · 무소속 3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자동차를 도로에 방치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최근 주차장의 진출입로 등에 자동차를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여러 칸의 주차구획에 걸쳐 주차해 타인의 정상적인 통행이나 주차를 방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를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땅치 않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바 있음. 이에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금지행위에 자동차를 주차장 등에 고정시켜 타인의 주차나 통행 등을 방해하는 행위를 추가함으로써, 자동차 방치행위를 근절하고, 자동차와 관련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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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