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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28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용선의원등11인
대표발의
이용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양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2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 국민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 및 「도로교통법」 등 관계 법령은 자동차에 소화기와 안전삼각대 등을 구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화재 등 긴급 상황으로부터 자동차사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2차사고 등 추가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에 비상 탈출용 망치 등 구호ㆍ안전용품을 필수적으로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은 자동차에 비상 탈출용 망치 등 구호ㆍ안전용품을 필수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및 자동차사용자를 보호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4 및 제84조제1항제1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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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