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28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용선의원등11인
- 선거구
- 서울 양천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2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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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 및 「도로교통법」 등 관계 법령은 자동차에 소화기와 안전삼각대 등을 구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화재 등 긴급 상황으로부터 자동차사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2차사고 등 추가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에 비상 탈출용 망치 등 구호ㆍ안전용품을 필수적으로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은 자동차에 비상 탈출용 망치 등 구호ㆍ안전용품을 필수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및 자동차사용자를 보호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4 및 제84조제1항제1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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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