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999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홍기원의원등12인
- 선거구
- 경기 평택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1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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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비자들이 자동차매매과정에서 허위ㆍ과장광고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매매업자의 허위ㆍ과장광고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현장에서는 매매업자가 아닌, 매매종사원들의 허위ㆍ과장광고를 올리는 방법으로 처벌을 피해간다는 지적이 있음. 실례로 최근 5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허위매물 관련 상담은 841건에 달하지만, 허위ㆍ과장광고적발건수는 5년간 87건에 불과함. 심지어, 허위과장광고 적발건수는 2018년 5건, 2019년 1건에 불과했으며 2020년에는 단 한 건의 허위ㆍ과장광고 적발이 이뤄지지 않음. 이는 중고자동차 시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음. 이에, 중고자동차매매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자동차매매업자의 범위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등을 포함하여 자동차매매업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57조제3항, 제58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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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