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701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상혁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김포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2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1-1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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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아닌 자가 영업을 목적으로 폐차 대상 자동차를 수집 또는 매집하거나 그 자동차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무등록 업자의 온라인 또는 전화를 이용한 폐차 중개 등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관심 부족과 증거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단속 실적이 저조한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아닌 자가 불법적으로 행하는 폐차 대상 자동차의 수집 또는 알선 행위에 대하여 이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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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