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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7015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상혁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김포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2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1-11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아닌 자가 영업을 목적으로 폐차 대상 자동차를 수집 또는 매집하거나 그 자동차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무등록 업자의 온라인 또는 전화를 이용한 폐차 중개 등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관심 부족과 증거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단속 실적이 저조한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아닌 자가 불법적으로 행하는 폐차 대상 자동차의 수집 또는 알선 행위에 대하여 이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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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