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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612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민기의원등11인
대표발의
김민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0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자동차 충돌사고로 인하여 사망자가 증가함에 따라 좌석안전띠 착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이 개정(2018. 9. 28 시행)되어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 법령은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모든 좌석에 탑승자의 허리와 어깨를 함께 고정하는 ‘3점식 좌석안전띠’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외의 자동차의 경우 운전자 및 운전자좌석과 옆으로 나란한 좌석에만 해당 안전띠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어 탑승객이 많은 승합자동차의 경우 대부분이 탑승자의 복부만을 고정하는 2점식 좌석안전띠가 설치되어 운행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자동차제작·판매자등으로 하여금 자동차의 종류별 좌석에 3점식 이상의 좌석안전띠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교통사고 시 차량 탑승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4 및 제79조제4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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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