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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493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언석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송언석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김천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0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14인 · 국민의힘 13 · 무소속 1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제작자 등이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차원에서 자동차검사 및 자동차종합검사를 대행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자동차제작자 등이 판매한 자동차의 정비매뉴얼, 고장진단기 제작을 위한 자료 등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무상으로 제공하여야함. 그런데 최근 자동차의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전자제어장치(ECU) 불법튜닝 등이 성행함으로써 이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자동차안전기준 적합여부 조사(이하 “자동차안전단속”이라 함)에 자기인증 자동차의 사후관리 차원에서 제공되는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한 고장진단기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동차제작자등이 자동차안전단속을 실시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자동차검사 및 자동차종합검사뿐만 아니라 자동차안전단속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의 정비매뉴얼, 고장진단기 제작을 위한 자료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고장진단기를 활용하여 자동차안전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제1항제3호의2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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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