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405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상혁의원 등 14인
- 선거구
- 경기 김포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1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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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제적으로 자율주행자동차와 전기 및 수소자동차 등 첨단·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국제 자동차 안전기준 개발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자국의 이익이 반영된 국제기준 제·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 세계 각국이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따라 현행법은 자동차안전기준의 국제조화를 위해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필요한 체계적 대응과 개선방안 마련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제조화 관련 연구·개발 사업은 정부출연연구기관, 성능시험대행자, 대학 등 자동차 관련 연구기관이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상 국제기준 제·개정 상시 대응을 위해 필수적인 국외사무소 운영 업무 등 전담기관의 명확한 업무범위와 업무 수행을 위한 예산 지원근거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지속가능하고 책임성 있는 전담기관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담기관의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전담기관의 운영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68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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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