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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215410 · 제22대 국회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5-12-1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6-01-2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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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전기자동차 등에 장착된 배터리의 사용이 종료되는 경우 배터리의 성능평가를 통해 재제조, 재사용, 재활용으로 등급을 구분하고, 배터리 재제조를 위한 사업자 등록 및 재제조 배터리가 장착된 자동차에 관한 안전 관리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사용후 배터리 및 재제조 배터리의 정의를 마련하고,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성능평가를 도입함(안 제2조, 제35조의13 신설). 나.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성능평가대행자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5조의14 신설). 다. 전기자동차등의 사용후 배터리를 재제조 배터리로 제작ㆍ조립하려는 자는 부품제작자등으로 등록하도록 함(안 제35조의15 신설). 라. 재제조 배터리가 장착된 전기자동차등을 유통하기 전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며, 유통 전 안전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전기자동차등을 판매한 경우 제작ㆍ조립ㆍ수입 또는 판매등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16 신설 등). 마. 사용후 배터리의 보관 또는 운송 등을 하려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등의 기준을 갖추도록 함(안 제35조의17 신설). 바. 사용후 배터리의 성능평가 결과 등에 관한 이력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성능평가대행자 또는 성능시험대행자는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재제조 배터리 사업자에게 배터리 성능 등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18 및 제35조의19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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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