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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58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철민의원등10인
대표발의
김철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산시상록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20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민간자격을 등록자격과 공인자격으로 구분하고 등록자격은 해당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한 민간자격 중 공인자격을 제외한 자격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공인자격은 주무부장관이 공인한 민간자격으로 정의함. 그런데 취업과 입시를 위하여 자격증 취득에 시간과 돈을 쓰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 무분별한 민간자격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면서 관련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민간자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ㆍ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민간자격을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자격의 용어를 정비하고 민간자격 등록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는 등 민간자격의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등록자격’, ‘공인자격’, ‘등록자격관리자’, ‘공인자격관리자’를 각각 ‘등록민간자격’, ‘공인민간자격’, ‘등록민간자격관리자’, ‘공인민간자격관리자’로 변경함(안 제2조 등). 나. 민간자격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제7항 신설). 다. 민간자격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5년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 해당 주무부장관에게 등록갱신을 신청하도록 함(안 제1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라. 민간자격관리자는 등록한 사항과 다르게 민간자격을 관리ㆍ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민간자격관리자의 준수사항을 신설함(안 제17조의3 신설). 마. 민간자격을 최초로 등록하는 자는 주무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17조의4 신설). 바. 주무부장관은 시정명령의 내용과 그 이행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2 및 제25조). 사. 자격 관련 법령뿐만 아니라 성폭력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까지 결격사유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18조제5호 신설 등). 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갱신을 하거나 등록갱신하지 아니하고 관리ㆍ운영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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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