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56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하영제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7-1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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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입양부모가 16개월된 입양아동을 학대하여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하여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음. 이 사건 뿐만 아니라 양부모가 입양아동을 학대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양부모가 되려면 양자를 부양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있어야 하거나 아동학대ㆍ가정폭력ㆍ성폭력 범죄나 약물중독 등의 경력이 없어야 하는 등 필요한 자격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무엇보다 중요한 개인의 적성이나 인성에 대한 검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양부모가 되려면 적성ㆍ인성검사에서 적격판정을 받아야 하도록 규정하여 자격요건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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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